정부 정책 지원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완벽 정리 — 서울 전역 규제지역, 경기 12개 도시 포함

soeun-eliana 2025. 10. 16. 00:04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초강력 부동산 규제정책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 강화, 실거주 의무 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계획까지 포함된 종합 대책입니다.

즉,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구글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과 시장 영향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도시, 규제지역 확대

10.15 대책의 핵심은 바로 규제지역 대폭 확대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의왕, 수원(영통), 용인(수지), 고양, 안양, 군포, 의정부, 남양주 등 총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사실상 전매 제한 + 대출 제한 +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3중 규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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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 대출 문턱 한층 높아져

이번 10.15 부동산 대책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합니다. 시가 기준에 따라 주담대 한도가 차등 적용됩니다.

시가 기준 주담대 한도
9억 원 이하 최대 60%
9억~15억 원 40%
15억 초과 대출 불가

또한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우회적 매매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일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스트레스 금리 하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금리 상승기에도 실수요자가 일정 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조정책입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 — “사는 집만 남긴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강력한 조항 중 하나는 실거주 의무 강화입니다. 이제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양도세 감면 취소 +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과 외국인은 서울 및 경기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이 제한되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적 거래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조항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됩니다.

 

 

 


공급정책 병행 — 공공분양 25만 호, 임대 15만 호 추진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정부는 이번 10.15 대책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2026년까지 총 40만 호 공급을 목표로,

  • 공공분양주택 25만 호
  •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15만 호
    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역세권 복합개발, 산업단지 인근 도심복합사업을 확대하여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입니다.

 

 


 

세제 및 거래제도 개편 — 다주택자 부담 지속

세금 정책에서는 기존의 양도세 중과세가 유지됩니다. 단기 매매에 대한 세금 부담은 그대로 이어지며, 이는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반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주택거래신고제 강화로 다운계약서나 위장 거래 같은 비정상적 거래는 더욱 엄격히 단속됩니다.

 

 


시장 전망 — 단기 안정, 장기 경직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수요 억제형 정책의 정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감소와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시장 경직이 우려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는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종합 결론 — “규제의 시대, 실수요만 살아남는다”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잡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구조 전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급 확대와 세제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서울 전역 + 경기 12개 도시 규제지역 지정
  • 대출 규제 강화, DSR 전면 도입
  • 실거주 의무 2년 이상
  • 공공주택 공급 40만 호
  • 세제 개편 및 단기매매 억제

결국 이번 대책은 “투기와의 전쟁”이자 “실수요자 보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향후 시장 반응과 후속 조치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